2016년03월12일 39번
[민법(총칙,물권)]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법정지상권의 성립 후 구건물이 철거되고 신건물이 축조된 경우, 그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ㆍ범위 등은 신건물을 기준으로 한다.
- ②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서 건물은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도 무방하나, 무허가건물이어서는 안 된다.
- ③ 토지와 함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그대로 존속함에도 등기가 멸실되고 등기부가 폐쇄되면, 그 후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법정지 상권이 성립할 수 없다.
- ④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자가 자신의 특정 소유가 아닌 부분에 신축한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.
- ⑤ 가압류 후 본압류 및 강제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요건으로 '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'인지 여부는 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를 기준으로 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가압류 후 본압류 및 강제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요건으로 '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'인지 여부는 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를 기준으로 한다. 이는 가압류 시점에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인 경우에만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. 이유는 가압류 시점에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어야 그 이후의 본압류 및 강제경매 과정에서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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